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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시 처벌에 대해 희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게시물ID : dungeon_385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좀더거칠게
추천 : 4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12 01:48:06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들려서 이런 것을 찾아냈습니다.
열불이나서 아이템은 못 찾아도 좋습니다. 
합의금따윈 상관없습니다.
그냥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꼭 인실좆 후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 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아이템 거래를 인정할 
경우 사행심리 조장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게임사의 약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약관에서 금지한 아이템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게임사에 대하여 구제를 요
청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게임사는 이용자의 아이템 복구에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템을 구입한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아이템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 후 아이템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이템 구매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가 없었는지의 여부와 아이템이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 내용과 같이, 아이템을 제공받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물
론 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이를 인
정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판매한 이용자는 아이템 판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구매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는 이
용자가 아이템을 복구함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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