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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게시물ID : star_245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끄럽군
추천 : 14/7
조회수 : 162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8/12 03:45:26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으며,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었으며,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정치권, 언론들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특히 개인·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cross media ownership)에 관한 안건을 핵심쟁점으로 볼 수 있다.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편집]

나 의원은 13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주최로 남구 달동 시당 강당에서 열린 '여성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현재 개정 입법을 추진중인) 미디어법은 각종 규제를 풀어 업계에 돈을 끌어와 이를 신성장동력, 즉 '미래 먹을거리'로 만드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1]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편집]



상황 경과

2008년 12월[편집]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4일
12월 26일
12월 28일
12월 30일
12월 31일

2009년 1월[편집]

1월 1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8일
1월 13일
1월 16일

2009년 2월[편집]

2월 25일

2009년 3월[편집]

3월 6일
3월 13일

2009년 6월[편집]

6월 5일
6월 17일
6월 22일
6월 25일
6월 29일

2009년 7월[편집]

7월 9일
7월 14일
7월 22일
7월 24일

2010년 12월[편집]

종편에는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CSTV를 포함해 동아일보(채널명 채널A), 중앙일보(jTBC), 매일경제신문(MBS), 한국경제신문(HUB), 태광그룹(CUN)사 등 6개 사업자가, 보도전문채널에는 연합뉴스(채널명 연합뉴스TV), 서울신문(SNN), 헤럴드미디어(HTV), CBS(굿뉴스), 머니투데이(MTNe ws) 등 5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방통위는 승인 심사 방식과 관련해, 선정 사업자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점의 80%를 넘는 사업자는 모두 허가하는 이른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했고, 각 사업자의 대표자를 불러 직접 질문을 하는 청문 절차까지 마쳤다.[63]

12월 31일

2011년 12월[편집]

12월 1일

권한쟁의 심판[편집]

2009년 7월 23일 진보신당 · 민주당 · 창조한국당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8명은, 전날 신문법 및 4개 법률의 직권상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 무효 신청을 하였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청구인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민형기·목영준)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이강국·이공현·김종대), ‘국회법의 절차는 어겼으나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이동흠)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였다.[64] 이를 언론에서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로 보도하면서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에 비유하여 비판되었다.[65][66][67] 그러자 2009년 11월 16일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대한민국)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으며, “헌재 결정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국회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물음에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거듭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하 사무처장은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며 “더 이상 분명한 의견을 어떻게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를 봐서는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야당이 개정안을 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재협상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68]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2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로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을 놓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이날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지는 국회 자율에 맡길 사안이며 헌재가 구체적인 실현 방법까지 선택해 (이를 어긴 경우)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가 ‘미디어 관련 법안 투표 과정에서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이를 시정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야당 측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69]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


나라 미디어 소유에 관한 규제
미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
단,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13][14](2011년 7월 연방법원 판결[15])
프랑스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
단, 동일지역 내 일정 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동시 소유 금지[16]
영국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
단,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 금지[13][14]
독일 신문, 지상파 방송(TV, 라디오), 유료 플랫폼, PP 간의 결합 제한 없음[2]
단,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시장 지배자 추가지분 참여 금지[14]
오스트리아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
단, 일간지 30%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지상파 금지[14]
네덜란드 신문, 지상파 방송 간 결합 허용.[2]
단,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14]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 한계 전국·지역 나눠 규제[17]
일본 한 사업자가 동일 지역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동시 소유 금지[13][14]


논란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논란이 있었다.

왜곡 보도

2009년 1월 9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프랑스 인쇄매체 대책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실었다. 1월 16일 MBC는 그 기사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1월 19일 칼럼을 통해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왜곡보도 공방에 대해 MBC의 손을 들어줬다.

보고서 통계 오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개정에 찬성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 수치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8] 국제기구인 영국의 OFCOM과 ITU의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바뀐 것이다. 여기에 대해 KISDI는 통계자료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MBC 등의 과장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다른 자료를 인용해 수정 발표했다.[9]

→대한민국 방송시장은 GDP 대비 0.98%로 선진국 수준(0.75%)을 상회하고 있음. 포화상태이므로 규제완화 필요없음.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미디어법 개정의 목적이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여론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들은 미디어법 개정 논란때부터 조중동 방송법이라며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에 종편을 선물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한다.[7] 
특히 종편선정위원장에 있는 이병기 교수가 박근혜의 측근중 한명으로 싱크탱크 위원에 있기 때문에 종편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8] 
MBC는 논평에서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목소리로 가득한 편향적인 채널의 수만 늘어났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9]
또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시장에 무려 4개 채널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방송시장의 확대가 아닌,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한 전반적인 질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10] 
정부가 강조한 방송시장 확대도 2010년 현재 지상파 방송들의 광고 완판률이 60%에 그치고 있어 방송시장에서 더 이상의 성장은 지속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계열사 디지틀 조선은 주가가 8% 이상 하락했으며, 종편 선정에 탈락한 태광은 오히려 0.32%오르는 등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11]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아는 조중동은 한결같이 '종편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64%가 '정부의 지원에 반대'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12] 
과도한 방송 경쟁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까지 모두 패자가 되는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종편사업자 선정 이후 한국경제TV와, SBS, YTN의 주가가 하락했다.[11] 
이러한 신방겸영은 선진국들과는 다른 추세라는 지적이다. 
신문 방송에 대한 규제가 적은 미국에서조차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여 상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다.[13]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미국내 언론 학자들도 거대 미디어 그룹이 언론을 장악해 편파적이고 보수적인 여론형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를 선진 언론이라 소개하면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벌의 언론사 소유와 거대 신문사들의 방송사 진출은 한번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14]

쉽게 말해 
이 법을 개정한 이유 자체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발달로 인해 상대적으로 잘 안보게 된 신문사들
조중동(조선/중앙/동아 일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 했죠
특히나 종편선정위원장에 있는 이병기 교수가 박근혜의 측근중 하나로 싱크탱크 위원에 있기에 종편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었고요

애시당초 재벌들을 위한 방송을 할것이다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조중동은 여태것 중립적인 태도의 방송인이 아닌 철저한 기득권을 위한 내용의 글들로 각색하였고  이것이 종편채널을 통해서 여과없이 방송될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니깐요 실제로 조선tv 보면 이건 뉴스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당의 대변인 혹은 대통령의 대변인 같은 느낌만 받을뿐...

그리고 이미 성장이 더이상 힘든 방송시장에 끼어들게 됨으로써 오히려 질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었으며 실제로 종편사업자들인 조선tv 채널a jtbc 등의 방송사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시청을 안하니깐요...
그러자 조중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한다 주장까지 했었음...


간단히 요약하자면 
종편의 탄생부터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인해(날치기 통과) 탄생한 방송임.
조중동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라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내용
언론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편향적인 내용이 우려(실제로 조선tv는 확실히 친 여당의 입장임)
기타 등등...



손석희씨가  jtbc로 간 덕분에 JTBC 이미지가 분명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 손석희씨의 뉴스만큼 공정성있는 뉴스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종편이 면죄부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자꾸 MBC를 예를 들면서 무도니 KBS 해피투게더니 하면서 그냥 티비 보지말자 이런 애기를 하시는데

MBC KBS 등은 공영방송입니다. 종편과는 틀려요... 

지금 당장 이미지가 좋아졌다 해서 JTBC 예능을 봐도 된다는 논리는

그저 재밌어서 보는거와 다를바 없어요

우리가 종편채널을 본다는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것과 다를바 없어요

나중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낼때 안보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땐 늦어요

볼사람들은 이미 다 보고있습니다

아예 안보면 모를까 자꾸 보다보면 친숙해지기 마련이죠... 

손석희씨의 뉴스를 보지 말라는 애기가 아닙니다

보는건 자유죠 예능 보는것도 자유 맞아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니죠

다만 잊지 말라는겁니다

왜 우리가 종편을 반대했었는지

다들 잊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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