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빨간오일 (밋션오일이라고) 저는 에어컨 이런곳에서 떨어진 물인줄 알았어요
그걸밟고 쫙 미끄러져서 허리 다리 꺽이고 머리 찧이고 암튼 그자리에서 119차 올때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고만 잇었어요 다행이 골절을 없고 타박상에 머리 울리는것만 뇌진탕 치료와 허리 아픈곳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차장에서 병원비를 상해보험으로 해준다하고 저는 자영업자 인데 하루라도 맘이 불안하여 병원에 못 있겠네요 오일 흐른차는 잘못이 없는걸까요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