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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언론에서도 짚지 않는 탄핵심판 각하 가능성
게시물ID : sisa_860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진보
추천 : 2/13
조회수 : 1593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03/10 04:25:15
탄핵사유가 1개가 아닌 5개인데 평결 투표는 한번만 하죠.

탄핵사유가 5개라는 것은 5개 각각 따로 판단하고 결과
발표도 구분해서 할 겁니다.

여기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탄핵사유가 2개이고 그것이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라고
가정합시다. 8명의 재판관들이 공교롭게도 4명은 블랙리스트만
다른 4명은 뇌물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일괄해서 한번만 하면 각 재판관 입장에선
탄핵사유가 한개라도 존재하면 탄핵이기에 만장일치
인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유별로 판단하면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재판관은 4명 뇌물죄를 인정한 재판관도 4명
6명 미만이 됩니다.

블랙리스트가 탄핵사유로 인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정해야 되는데 4명 밖에 인정되지 않은 상태.
뇌물죄도 마찬가집니다. 이상태에서 투표 한번으로의
만장일치 인용은 결과의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탄핵사유에 대해서 4명의 찬성만으로
이걸로 탄핵이 된다고 발표를 할 수 없다는 말.
뇌물죄도 마찬가지.

물론 각 사유에 대해서 모두 6명 이상 인정을 하면
아무 문제도 안생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생기려면 평결에서
투표는 한번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의과정에서
각 사유별로 재판관들의 판단을 다 듣고
몇명이 인정하고 불인정하는지 서로 확실하게
의견 나누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즉 실질적으로는 투표를 각 탄핵사유 별로 해야합니다.

노무현 때는 국회가 올린 사유가 3개였지만
헌재가 나름 선거법 위반 1개로 생각해서
판단을 했기에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헌재가 정리한 게 5개죠.

5개 각각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나와야 돼요.
즉 사실상 5번 투표를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판관들도 이를 다 알테니 고려했을텐데
혹시나 이런 문제로 딴지 걸어서 절차상 문제로
각하의견을 내는 사람이 나올까 우려가 됩니다.

모든 언론 방송 jtbc에서도 이문제를 지적한 곳은
어케 한군데도 없는지 신기.

국회에서 일괄처리 절차 지적한 김평우도
정작 헌재에서 일괄투표는 지적을 안하던데.

헌재에서 합리적으로 잘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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