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한 여성소방관은 "아시아 여성의 신체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체력 시험 기준만 높인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방직에 여성들의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그동안 덮고 넘어갔던 현장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여군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은 혼란이
있을수 있지만 결국은 남녀간의 신체 특성 차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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