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하면 경북지방경찰청을 거쳐 차례차례 관할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구미서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이관)
결국 오늘 오유에서 본 민원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가 아닌 관할서에서 답변을 한 것일텐데
왜 국민신문고로 답변이 나갔다고 한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수사관(담당자)=국민신문고 답변자일텐데..
(즉, 국민신문고는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거기다 경감이라면 일반 공무원 5, 6급정도의 직책으로 계장, 팀장급인데 그런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댓글이나 달고 있을 사람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국가적으로 기록이 남을 국민신문고에 사실 무근이라 이야기 할리는 없어 보이네요...
결론이 나서 다행이다 했는데 또 다른게 튀어나오네요...
글쓴이는 노상처라지만 정말 피해자가 있다면 상처에 계속해서 소금 뿌리는 것일텐데...
서로의 말이 맞지 않고 심지어 공권력의 답 조차 부정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진위가 얼른 가려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