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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61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랫께도리
추천 : 1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1 00:14:00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3&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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