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가혹행위 신고하는 장병에 포상금을 주는 군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61761&code=11122100&cp=nv
두가지 전제조건만 갖추면 괜찮을 수 있죠..
1. 신고자는 사실 밝혀지면 남은 기간 관계 없이 바로 만기제대 처분 2. 피신고자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등병으로 강등 후 신고자의 잔여 군역 기간만큼 더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