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원룸전세를 살고있는데 2층에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라 내년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오늘 집주인이 와서 자기가 2층에다가 사업을 할거라고 계약기간이 2월까지라 살아도 지장이 없는데
지금 2층사람들이 모두 방이 빠졌고 공사를 시작할 건데 시끄러운데 괜찮겠냐 라면서 말이 그냥 살아도 괜찮다지
"우리는 니가 여기살아도 시끄럽게 공사해서 집나가게 만들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겁니다."
이 집주인의 속셈이 아마 계약기간도 아직 안끝낫는데 자기사업때문에 내보내고싶은데 이사비용은 지불하기 싫고 뭐 이런것 같습니다.
제 동생도 지금 그냥 다른집을 알아보고 있고 다른집으로 옮길건데 주인이 괘씸해서 이거 뭐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집주인사정으로 나가야될때 이사비는 보상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주인이 괘씸하게 나올경우 그냥 그집에 계약기간 까지 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주인이 시끄러운 공사를 하게되면 중지 시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