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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간 두글의 차이를 모르겠는게 유머..
게시물ID : humorstory_4228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밤밤
추천 : 0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15 01:31:20
베오베에 올라온 두글을 보고나서 의문점이 드네요..
 
서울우유 출시기념 행사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4008&s_no=174008&page=2
 
오늘 sns를 뜨겁게 달군 사당역 사건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4002&s_no=174002&page=2
 
 
서울우유 사건은 판례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역과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당역 사건은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84464
 
 
 
 
알몸 남성 목격담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날 오전이다. 일부에서는 이 회원이 게시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실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봉천역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14일 오전 12시 2분쯤 해당 남성이 역사를 활보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 신림지구대에 인계했으며 옷을 입은 후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궁금해서 법을 찾아봤습니다.
 
 
공연음란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본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례[편집]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1].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
  •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3].
 
지식글들 찾아보면 거의 성적행위를 했거나 연상 가능하게 했을 상황이 있고, 그걸 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이나
후기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
 
 
 
최소 경찰이라면  이정도는 했겠죠?\
               
경범죄 처벌항목및 벌금.
 
33번 그렇게 박대통령이랑 새누리당이 추친 당시 말이 많았던  항목임.
 
 
 
 
 
설마 범칙금 5만원 마저도  안 챙겨 주신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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