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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62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주현朴珠鉉
추천 : 8
조회수 : 102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5/21 11:33:38
            pcrm_201556.jpg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2.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3.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 공제 확대(공제율12-> 15%)
4. 장애인보장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2->15%)
5.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6.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만원>74만원) 급여 5,500 ~ 7,000만원 구간 최대 +3만원인상(63만원에서 66만원)
 
 
*************************
 
2014년도 연말정산 재정산 받으시면됩니다.
 
 
※ 법인업체 연말정산 담당자​(자가 프로그램 사용시)
담당자분들이 유의하셔야할것이
1. ​프로그램수정
2. 소득지급명세서작성 및 제출
3. 2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세무소 법인세과에 문의하였음)
4. 5월급여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90란 수정신고(소득세 -차감)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발생된 납부세액이 소득세 -라면 다음달에 -만큼 남겨두시면 됩니다.
 
 
 
담당자분 아니면 별로 신경 안쓰셔되지만, 제가 담당자라.. 오유분들과 공유해봅니다.
 
근로자는 5/31일까지 원칙적으로 원천지수이행상황신고서 받아야됩니다잉~~
 
근데, 받아봤자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아시려면 수정전 연말정산받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받아서 비교해봐야하니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잉~~
 
 
태그 : 햐.. 할거 많네유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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