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1년도 사고나시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사고나셨을때 서울 삼*병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현재 뇌병변2급 청각장애 2급 이십니다
가해자 남편과 합의했는데 그당시 병원치료비 전액, 후유장애로인한 치료비 전액, 후유장애로인한 합의는 추후에 한다 로 합의각서를 작성햇습니다
병원치료비전액은 못받앗습니다(사고낸후로 이 마을에 살기가 뭐햇는데 다른곳으로 이사갔습니다)
후유장애로 인한 치료비 전액은 지금 아버지가 치료받앗던병원에서 진단서 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것같습니다, 10년이나 지나서 진단서가 떼어 질지 모르겟습니다)
후유장애로인한 합의는 추후에 한다 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노동력을 몇%상실햇는지 후유장애진단서랑 그당시 얼마나 일했는지 증명할게 필요하다는데
아버지가 시골 목수일하시고 보일러도 고치러 다니시고 사고나셧을때 콤바인,트렉터 대출구매해서 빛다 갚고 자리잡을려던 시기였는데 이걸 다 증명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같은것도 제대로 안되있을거 같은데다가 10년이나 지난일이라서 무슨 자료같은데 제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조언부탁드립니다
* 지금 벌초하려 시골에 내려왔다는데 다시 내려와서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장님이 그런일을해놓고 내려와서 살려고하냐고 했더니 10년이나 지난일이라고 했다는데 10년이 지났어도 그 사고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박살이 났는데 저런말이 나오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