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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00603_0005350127 서울=뉴시스】특별취재반 추인영 기자 = 지난 2일 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되던 중 구로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란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뉴시스에 이를 제보한 A씨(23)는 이날 오후 노령의 할머니(89)를 모시고 양천구 신월4동 동사무소에 투표를 하러 갔다가 할머니의 2차 투표용지 4장 모두 기호 1번과 2번에 동시에 기표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투표를 하고 나오신 노령인 할머니를 대신해 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줘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A씨는 할머니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으나 할머니는 "투표용지에 1번이 다 기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현장에서 투표관리자에게 이를 확인했더니 "찍은 것을 보는 것도 무효표다. 어쩔 수 없다"며 "그냥 투표함에 넣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의문에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문의했고 양천구 선관위에 문의하라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어렵게 닿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돌아왔다. 이 담당자는 A씨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거도 없고 할머니가 나이드셔서 실수 한 것밖엔 없다"며 "나는 개표하러 가야 하니 제발 내 말 듣고 끊어라"라고 퉁명스럽게 답변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할머니의 투표용지를) 보고싶어서 본 것은 아니고 할머니가 늙으셔서 (용지를 접을 힘이 없으시니) 관리하시는 분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엔 할머니가 착각하신 줄 알고 넘어갔는데 뉴시스의 기사를 읽고 다시 의심이 들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물론 할머니께서 실수하셨을 지도 모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소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천구선관위는 뉴시스가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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