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1014163015757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1980년대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간첩사건 조작 위해 고문을 자행했던 사실을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가 폭로하자, 이를 부인했다가 최근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은 추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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