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주교통사고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9541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dVelvet
★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7 02:44:47
피의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프로인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에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하더라구요..원래 이렇게 많이 때리나요? 전치 12주라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관련 법조항이 도로교통법 제44조랑 제148조의2 말고 또 있을까요?ㅠㅜ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