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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9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dVelvet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7 02:44:47
피의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프로인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에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검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하더라구요..원래 이렇게 많이 때리나요? 전치 12주라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관련 법조항이 도로교통법 제44조랑 제148조의2 말고 또 있을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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