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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왜 안나가나.. 공유재산 무단점거로 고발당하고 싶은가..
게시물ID : sisa_863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그래용
추천 : 6
조회수 : 12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11 13:55:24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24&ccfNo=5&cciNo=2&cnpClsNo=1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시에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대통령에서 파면되었기때문에 정부의 재산인 청와대에 거주하는건 무단점유입니다.
 
 
개인 물품이야 사유재산이기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박근혜는 몸은 나와야 합니다. 이사할때만 다시 들어가 짐을 뺄수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변상금을 내야합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없이 사용·수익하거나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유하거나 무단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함)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에 의거해서 내야 합니다.
 
 
물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이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은 발표를 해야합니다. 며칠까지 박근혜의 청와대 주거를 허락한다.
 
대신 청와대 요리사, 의료시설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나와서 사먹어야 하거나 배달, 편의점 도시락등을 이용해야합니다.
 
또한 경내에 돌아다닐떄 visitor혹은 방문자 표찰을 패용해야하며, 보안을 위해 청와대 보안시설에 일반인으로 재등록해야합니다.
 
 
사실 이경우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물품이 점유하는건 허락하나 몸이 빠져나오는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며칠간 주거비용을 행정부에서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1급 보안 시설인 청와대에 박근혜를 놔두는건 직무유기입니다.
 
 
여전히 대통령일때도...일반인일때도 법위에 군림하려는 건 정말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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