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는게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입법을 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위해 선출하는 대표입니다.
즉 주업무는 필요한 입법을 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란 내 지역을 대표해서 니가 가서 법도 정하고, 내대신 행정부 감시를 하라고 보낸거죠
그래서 흔히 국회의원 구호인 내지역의 일꾼.. 내 지역을 살리자.. 라는건 사실 하면 안되는겁니다.
국회의원이 제가 이거 유치했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겠습니다. 라는 건 법정하고 행정부 감시를 하라고 보낸 애들이 월권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국회에서 하는일이 법정하는거 말고 또 있죠..
행정부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지역에 돈뿌리는 도구입니다.
쪽지예산 선심예산.. 뭐뭐..
사실 그걸 감시하는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국회의원이 나서서 하고 있지요
지역에 예산을 타내는건 국회의원이 그만큼 지역구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는거 아니냐 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자체가 행정부에 열심히 쑤시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얻어내야 하는겁니다.
지역에서 쓸데없이 쓰는 예산은 바로 지역구 구의회나 시의회 의원이 감시해서 잡아내야하는거구요
이제 좀 내지역의 일꾼.. 내지역에 뭐..유치하겠다.. 이런거 못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기관이고 감시기관 답게..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타내는건 구청장, 시장, 군수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