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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민원인 위법조사건에 대해서...
게시물ID : freeboard_864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구리구리
추천 : 16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5/05/22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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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무갤에서 눈팅이나 하면서 보다가 좀 짜증이나서 이쪽에 글 남깁니다.

댓글에 정리되었다시피 민원이 들어오고, 조사(혹은 수사)를 하게되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 먼저이지, 민원인에다 대고 저런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위법조사라 함은 제가 판단하기엔 [민간 사찰]이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민간 사찰은 당연히 인권 침해이며, 불법입니다.
불법행위를 내세워 민원인에게 불안감 조성 및 불쾌감을 조장하였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의 자격요건에 과연 "그"가 충족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50522_101620.png
현재 감사원에서는 감사제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더욱더 강력한 해결요구가 필요할 시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60일간 감사를 할수 있는 감사청구 제도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글쓴분 본인의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감사제보가 어렵다고 하시면 잠깐 시간을 내서 통화당사자의 관등성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냥 감사제보 하겠습니다.

녹취록 파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관계라면 감사하면서 자연히 드러날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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