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오전경에 학과내 형에게 단순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2주를 끊은상태입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로 안면을 주먹으로 3회, 하체를 발차기로 1회 폭행당했고, 제가 폭행당하는것을 본 증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후에 경찰소를 가해자와 함께 방문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형사가
합의서는 같이 학교 기숙사에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여 기숙사 내에서 합의금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이 합의서가 정말로 법적인 효력이 있고 또 합의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합의서를 재작성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입해야 할것과 인장은 꼭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