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경 '인터넷 상의 중고 TV 구입' 건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일단 입금 350,000 원이 었고 직접 사기 신고가 아닌 진정서? 제출로 끝난상황인데 3월경 사기 맞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기에 사기꾼 하나 콩밥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걍 마음에서 지웠는데
그런데 어제 합의 건으로 국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과 통화전에 먼저 연락한거라며 가해자 본인이 뉘우치고 있고 또 어리기에 대신 전화한다기에 본인 나이 물어보고 87년 생이라기에 ' 그리 어리지도 않은 나이네요' 라고 말하고 가해자 변호사에게 가해자 본인이 직접 어제 15:00 이후로 전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종료 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 경우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형량이 늘어나는 것인지, 합의를 하면 원금만 돌려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분 같아서는 원금, 혹은 소정의 벌금만 물어야 할 정도라면 절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거래 그 당시 하며 무례한 언행들과 여러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사기를 친점,
그리고 본인과 통화를 원했으나 오늘도 연락이 안 온 점 들을 미루어 받을 돈을 포기하고 가장 그에게 따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