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사망사고를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히며 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모(71)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인정과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인 징역 1년∼3년의 상한선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10150212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