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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34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잣!!★
추천 : 2
조회수 : 2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19 20:51:24
<세월호 새누리당-새정치연합 합의문 전문>
8월 7일 기합의한 원내대표 간의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 민생, 경제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에는 야당과 세월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 회의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계류중에 43건 법안 중에 양당 정책의 합의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유가족이 원하는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요 골자이고, 이번 재협상은 그것 때문에 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뭔가 다른점이 없는 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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