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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천만원을 달라는데 민사소송 가야할까요??ㅠㅠ
게시물ID : law_9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합참의장
추천 : 2
조회수 : 45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8/20 17:01:26
안녕하세요  제가 당장 조언을 얻을 곳이 법게밖에 없어서 여쭙습니다. 
 
간략하게 사건 개요에 대해서 작성해봤는데요, 읽어보시고 민사소송을 갔을 때 승산이 있을지 여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가한 판례는 저와 거의 똑같다고 여겨지는 사고인데요, 오히려 제 입장이 피해자가 되었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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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14년 7월 30일 수요일 21:30분경
 
2) 사건개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 마포대교 남단 부근)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주행 중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상대방(방학중인 고 2 남학생) 추돌.
 
-해당 자전거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1차선 도로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전화해 본 결과 사고 시 도로교통법을 따르기는 하나, 주행에 관해서 추월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한 차로에 두 대가 동시에 주행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함)
 
-상대방은 본인 좌측 2~3미터 앞에서 주행 중
 
-어떠한 수신호도 없이, 심지어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본인이 주행하는 방향으로 급커브함 ( 목격자에 의해서 수신호 등이 없었음을 확인함)
 
-편의점 가는 샛길로 빠지려 한 것으로 보임
 
-상대방 자전거 앞바퀴와 본인 자전거 앞바퀴가 충돌한 뒤 5M정도 함께 뒹굴게 됨.
 
-정신을 차린 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함( 목격자 2인의 번호를 획득함)
 
-도착한 앰뷸런스를 타고 함께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간 뒤, 상대방 검사받음.
 
-담당형사가 와서 최초진술을 들은 뒤, 최초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 목격자는 크게 의미 없을 것이라고 말함.
 
-이 후 입원치료 중 어머니와만 전화통화를 하며 상대방의 안부를 3~4회 확인하였고, 수술 뒤에는 수술한 병원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함 (쇄골 골절, 손목 골절 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쇄골수술은 끝낸 상태)
 
-합의금 문제가 제시되자, 상대방의 어머니는 상대방의 외삼촌에게 문제를 일임하였다고 상대방 외삼촌의 번호를 알려줌.
 
-본인의 아버지와 상대방의 외삼촌이 1회 만나서 합의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함
 
-상대방의 외삼촌은
치료비 명목 주 100만원 x 8주 = 800만원
상대방 어머니 간병 명목 100만원
상대방 자전거 교체비 50만원
등을 이유로 약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의 아버지가 500만원으로 끝내자고 하자, 의견을 조율해 750만원을 요구함. (본인의 아버지가 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50만원을 깎아서 700만원을 요구 중)
 
-목격자와 통화한 결과 ➀본인이 상대방보다 어느 정도 뒤에 있었던 점, ➁사고 상대방이 어떠한 수신호 및 방향전환에 대한 표현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 방향으로 끼어든 사실을 확인함.
 
-상대방 외삼촌이 주장하는 사항들
➀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속력을 줄인 상태를 보고, 뒤에 가던 본인이 함께 속력을 줄이며 주의의무를 했어야 한다. 또한 속력을 줄이지 못한 이유는 본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빠르게 주행한 탓이다.
➁차도의 경우에는 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선 간 무단 침범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나, 해당 자전거도로는 차선이 존재하지 않는 차로이기 때문에 끼어든 것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➂수신호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전거를 탈 때 수신호를 해가며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현재 다시 한 번 아버지와 얘기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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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입니다 . 정말 거의 똑같다고 보일 정도의 사고입니다
판례1)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6214&q=%EC%9E%90%EC%A0%84%EA%B1%B0%20%EC%95%88%EC%A0%84%EA%B1%B0%EB%A6%AC&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5&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판례2)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393&q=%EC%9E%90%EC%A0%84%EA%B1%B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5&p1=&p2=&p3=&p4=&p5=&p6=&p7=01&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판례3)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구조상 하나의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후행 자전거가 반대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선행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 자전거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차로 우측에서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차로 좌측 근접 거리에서 후행하는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접거리 후방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차로 좌측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전도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을 놓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교통의 위해요소가 되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자전거에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수 있는 거울 등을 설치할 경우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후방의 교통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미리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거나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경우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후방의 교통상황은 좌회전을 하는 순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근접거리만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03. 선고 2009나23282 판결 : 상고[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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