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습니다.
-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검찰, 법무부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나라에서 이들 모두가 원하지 않는일이 성사될 수는 없습니다.
2.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할겁니다.
- 이미 특별법 없이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예상 하시다시피 꼬리자르기 수준입니다. 쭉~ 이대로 진행될겁니다.
어제 재판있었는데 아는분도 별로 없을거에요 아마. 언론에서 그닥 비중있게 다루지 않거든요.
왜? 빵빵 터질만한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무관심 속에 결과만 기사 한줄 찍~ 나오고 끝날겁니다.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검찰, 법무부, 기타 정부기관 은 이 사태가 조속히(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언론은 이 사태속에 가십거리만 빵빵 터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돼요 이건, 이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