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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는 소속사가 안티
게시물ID : star_247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실시대
추천 : 3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20 21:40:27
http://media.daum.net/v/20140820210808363/
출처/관련기사 

3년동안 안낸세금을 2년전에 납부했으니 탈세가 아니다
세무소에서 처리한일 우린모른다 
해당 세무소를 고소할예정이다

변호사가 안티야 소속사가 안티야..
세무사가 아무런 자료없이 세금누락을  할수없는데
왜 세무소 탓을할까요?
그리고 2년전 납부했다면서 지금에와서 소송거는이유는 뭔지?
정면돌파가 답이아닌데....
자숙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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