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머라 써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법쪽으로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라 법게에 문의글 하나 올립니다.
현재 월룸을 1년 계약한 상태이며 5개월째 살고있습니다.
사정에의해 원룸에서 나와 본가로 가게 되어서 방을 내놓았는데
재계약을 할 사람을 못구해서 (재계약하게되면 저의 계약의 파기되고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남은 7개월에 대해서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식으로도 방을 내놓다 보니
방구하러 몇몇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불안한감에 남은 기간에 대해 월세를 선납 받고 (7개월*월세) 해당 금액을 집주인께 선납하려했는데요.
방구하러 오시는 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방을 임대했다는 증명서라 해야될까요? 그러한 내용이 담긴
문서 쓰고 지장(제가 따로 도장이 없는 상태라서)으로 문서를 써 줄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문서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PS. 원룸이 원룸단지라서 집주인과의 직접적인 계약은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월세는 집주인 계좌로 직접 후불 형식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