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쓸려고 로그인하네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글로 씁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비슷한 경우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를 하면 [매매가7천 옥탑방에 융자2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6천]에 들어갔고, 집주인은 곧 파산하는 상황이네요.
집주인 요구를 살펴보면 - 1.융자2천+5백해서 글쓴이가 집구매. 2. 포기하고 나가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 인데, 첫번째 요구같은 경우도 후려치는게 심하지만, 2번 요구 하는거 보니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이사하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마세요. 자신의 전세금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집의 "등기부등본(소멸포함)"을 확인해보세요.
이전에 매매나 경매 경력이 있다면 금액이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경매시세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매매가는 단순호가라 무의미합니다. 진짜 매매가라면 누군가 7천에 사간단 말인데 그럼 집주인이 벌써 집을 팔았겠죠. 화곡동 5평에 4측옥탑이면 아마도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경매가 4천정도일꺼라 예상됩니다. 만약 경매가 4천에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금액만 받겠죠. 그리고 등기분에 표시된 은행대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아마도 그 대출금액 풀로 은행대출은 잡혔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시기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아직은 경매가 개시된 것 같지 않지만 조만간 경매가 진행 될 것이다하는 우편물이 올 것입니다.
경매개시 - 감정평가 - 경매기일 - 입찰 대략 머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곧 경매일정이 시작된다고 해도 아마도 내년 봄은 되야 진짜 경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별다른게 없다면 내년봄까지는 그집에서 계속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가 가능한 최종 선택은 결국 2가지 인데요.
1. 최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 전세금은 받지 못한다.
2. 경매 입찰을 해서 집을 본인 명의로 낙찰을 받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소송을 통해 손해본 금액을 배상받는다.(낙찰금으로 융자+세금+경매경비하면 엄청 손해 + 실제 집주인은 파산상태니 못받을 확률이 99.99%)
중간에 경매가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경매실시후 배당신청 잘해서 최우선변제금액(아마도..2천~2천5백)만큼 받고, 이후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금액 정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그런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는 내년봄전후쯤 아닐까 합니다.
최우선변제금만 받거나, 집을 구매하거나 두 경우 모두 손해가 매우 크네요. 휴...하.....
최대한 전문가에 자문을 많이 받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잘 숙지하고 경매과정을 잘 지켜보셔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으실 꺼예요(배당신청같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얼마전에 바로 옆에서 경매를 지켜보니 대략 이렇게 진행되더군요.(혹 잘못된 점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수천~억단위 적자를 보고 나서, 그걸 "수업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의 마음고생과 금전적 손해가 앞으로의 인생수업비라고 위로아닌 위로를 어줍잖이 드려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구명줄 하나 안보이는 상황이라도 건강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