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김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김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부장판사와 검찰이 형량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나란히 항소해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총 1억 8천124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천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총 624만원을 정씨가 대신 내게 하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천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