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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공부하고 있는 법대생인데요.
게시물ID : law_8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pyPaper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12 0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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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수 시에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하여]
[지급을 담보하여]
 
이 세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ㅠㅠ
 
어렴풋이 알 것도 같은데... 뭔가 딱 하고 와닿는게 없네요....
 
알듯 말듯한..? 전공책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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