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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노예가 아닙니다, 군무새도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6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가스윗
추천 : 1
조회수 : 475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2/17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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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907625812631085

 

군인관련 공약이어서 퍼왔습니다

 

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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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 정책공약 #3. 노예가 아닙니다, 군무새도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최저임금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런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 조카, 아들, 연인인 청년 장병들입니다. 병장 월급이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심상정 대표님은 군인 월급을 10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장병들이 최소한 받아야 할 최저임금 월 180만원(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제외)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해도 어디선가 군무새라는 조롱이 돌아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는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설득력을 가질까요?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만 비로소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저 배준호는 병사들에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노조할 권리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2008년부터 ILO에서 사회복무요원제에 대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병역의무자라는 지위 때문에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심각합니다. 적어도 민간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만큼은 노조를 결성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비군들의 노동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시민 대다수는 이미 생업에 종사하는 사회인입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기보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징병제 아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모병제로의 전환과 같은 병역제도 자체에 대한 재논의도 불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도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국가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보의지는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국가통제 수단으로 활용됐던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이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과 직장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원훈련을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그 동안 진보정치는 최저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노조할 권리를 보편적 시민권으로서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도 거기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을 군무새라고 조롱하는 비뚤어진 시각과도 단호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저 배준호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그 동안 잊혀지고 소외됐던 병역의무자 모두를 위한 기본권을 지금 당장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선거인단 참여 : https://pan2020.justice21.org/index.php

(오늘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90762581263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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