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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위협 및 위협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86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derer
추천 : 0
조회수 : 1204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6/08/15 0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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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상황 전개
1.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가장 우측 끝 차선의 1/2을 점유하고 자전거로 주행하던 도중.
뒷차의 경적소리에 위협을 느낌.
2. 위협을 느꼇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는 제가(자전거) 손으로 욕설을 함.
3. 열받은 걸로 추정되는 자동차 운전자가 창문 내리면서 위의 동영상과 같이 위협 운전을 함.

위 상황에서 저는 모욕죄를 저질렀지만, 자동차 운전자는 1.경적위협 2.난폭운전 외에 자동차 운전자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한 차선에 차 2대가 달리는 건 위법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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