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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좀닫고가요
추천 : 0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12 16:33:56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일부를 임대아파트대출로 냈어요.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중도해약하려고해요.
근데 대출금이 묶여있어서 중도 해약이 안된다네요.
중도해약을 하려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네요.
금전적으로 어려워 임대료,관리비가 자꾸 밀려서
중도해지하려는건데 계약만료까지
임대료,관리비,대출이자까지 내야하니 갑갑할뿐입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이 이런건가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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