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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경적 위협 및 위협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86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derer
추천 : 0
조회수 : 1879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6/08/1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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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상황 전개
1.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가장 우측 끝 차선의 1/2을 점유하고 자전거로 주행하던 도중.
뒷차의 경적소리에 위협을 느낌. 
2. 위협을 느꼇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는 제가(자전거) 손으로 욕설을 함.

(분명 법적으로 하등 지장없는 자전거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작성자 본인 판단에 저 차주는 자전거 도로주행이 정상이다라는 걸 몰라서 클락션을 울렸다고 판단하여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 추후, 차주가 본인 입으로 "자전거가 차도를 왜 달리냐"라고 하였구요.)

3. 열받은 걸로 추정되는 자동차 운전자가 창문 내리면서 위의 동영상과 같이 위협 운전을 함.

위 상황에서 저는 모욕죄를 저질렀지만, 자동차 운전자는 1.경적위협 2.난폭운전 외에 자동차 운전자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한 차선에 차 2대가 달리는 건 위법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전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여러 댓글들이 달렸으며, 다시 한 번 글 작성합니다.

일단 최초 분란 발생은 차주의 경적 위협입니다. 몇몇 분들이 앞차에 주위 환기용 경적일 경우, 또는 추월에 대한 신호를 보낼 경우 라고 댓글로 언급하셨지만, 차주가 분명히 "자전거가 차도에서 왜 달리냐"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며, 제가 손가락 욕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욕에 분노한 차주가 위의 동영상과 같이 위협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 차주와 언쟁 도중 차주에게 약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댓글단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법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수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손가락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저도 처벌을 받을 생각으로 경찰 조서에도 손가락욕설을 했다고 작성하였으며, 대신 저도 모욕죄로 처벌을 받되 상대 차주의 모든 잘못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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