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사 내 중소기업이 하청을 받고 있는데 저는 경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내 사무실이구요.
현재 계약직인데 애초에 계약을 몇달이라고 정해 놓고 시작한건 아니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퇴사의 수순을 밟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입사 한지 두달 반 정도 됐구요.
저를 뽑은 현장 소장님은 이번주에 다른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바뀌신 분께서
현장이다 보니 성희롱 문제도 있고해서 본인은 여자직원을 잘 뽑지 않는다,
함께 일하는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너를 짜르고 남자직원을 뽑아서 일을 하겠다.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신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냐?
나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빨리 말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입사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라 직장 상사가 그만두라고해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