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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업자들을 처벌하려면 개고기 식육이 법제화돼야합니다.
게시물ID : animal_100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망했엌
추천 : 11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4/08/24 11:28:53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소나 돼지를 불법 도축하는 업자들이 (개고기와 비교하여) 거의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도축이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은 도축업자만 소나 돼지 등을 도축할 수 있죠.(당연히 가능한한 고통없는 방법으로 도축합니다)

허가없이 불법 도축하다 걸리면 처벌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받은 업자들도 야매짓(이웃집 소를 몰래 잡는다거나 소를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거나)을 하다 걸리면 바로 허가가 취소되며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개의 경우는 저런게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처벌??? 잘 해봤자 재물손괴 또는 동물학대로 처벌하는게 전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입니다.

개고기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 차츰 줄고는 있다지만 그게 0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리고 개를 먹는 행동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식육을 법제화하는 것이 불법 도축업자를 박멸하고 도축당하는 개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법제화는 단순히 "개고기 먹는거 합법임~" 이런 선언이 아닙니다. 사육과정에서부터 도축,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법의 테두리에 집어넣고

철저히 감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닭장에 개를 키운다? 몽둥이로 때려죽인다? 옆집 개를? 전부 불법이 됩니다.

끝으로 법제화 이후 남의 집 개를 몰래 잡아먹는 사람이 나타났다? 신고해서 교도소 보내고 나는 포상금 받으면 됩니다.
(불법도축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몇 줄 요약 + 추가정보
- 현 시점에서의 불법 도축업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임(동물학대죄)
- 법제화하면 일단 불법 도축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도축업자들은 유통라인을 확실히 해야하고(식용으로 키워진 개만 도축 가능) 정해진 방법(아마도 전기충격)으로만 도축해야함.
-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의 경우도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사육이 아니라 소, 돼지 등과 같이 정해진 기준을 지켜 사육해야함. 안그럼 불법.

곁다리
다른 여러 의견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만. 혹시 어떻게 개를 먹느냐는 의견에는... 채식주의자 분이 아닌 이상 노코멘트입니다. 치킨부터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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