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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폭력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게시물ID : sisa_546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발돈쫌
추천 : 8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24 13:37:54
군폭력의 피해를 입다가 자살한 병사가 있을 때 유가족들은 순직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나는 그런 유가족들의 요구를 안좋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법체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순직처리의 기준은 다양하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죽었을 때, 공무가 격하여 병을 얻고 죽었을 때, 
강도/성폭행범을 막다가 죽거나 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하다 죽는 등 공익을 위해 일하다 죽은 경우 등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와 의무를 다하다 죽은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처분이 순직이다.
이때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이런 논리로 군내 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살했다면 순직처리 가능.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고, 유가족들도 그렇게 적용해주길 원하고 있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군내폭력을 못이기고 그냥 자살한 경우라면 순직이라는 사전적 의미 뿐만 아니라 법리적 취지와도 차이가 있다.
원래 자살, 변사, 행방불명자는 연금은 커녕 보상금도 없었거든...


그런데 왜 유족들은 순직처리를 계속 주장하느냐?

그건 순직처리 말고는 유족이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서지.
현재 군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한 병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국가기관(군대)이 자살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을 안해주니 
순직처리라도 해서 결국 국가와 유족이 윈윈하자는 거지.

이건 어폐가 있는거야.
(그리고 순직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일반자살자는 해당없다.)


전사 혹은 순직이라는 처분은 숭고한 희생에 대해 후세가 본받고 기념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자살이 본받아야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 
물론 군폭력을 막자는 의식을 함양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릴 대상이기는 하지만...

내가 제안 하는 건, 자살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원인이 군내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정되면
무조건 국가가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배상(일시불 혹은 연금 선택)을 하도록 법을 정해야 한다는 거다.
(사과방법은, 등록된 문서에 의한 참모총장 명의의 사과문 발송, 유족 요구시 해당부대에 기념비 건립, 부대장(葬)에 의한 영결식 등 포함)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이 걸리는 문제가 되어야 군대가 본질적인 해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무조건 헛되이 쓰이면 안된다.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서 가해자들에게 철저하게 받아내야 한다.
가해자와 그 부모가 배상금 내느라 망하는 꼴을 보면 군내폭력이 줄어드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물론 배상금 낼 능력이 없으면 노역장 유치도 당근...


이런 규정이 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자살하려거든 그냥 죽지 말고 유서에 이렇게 써 놓는게 좋겠지.
"나는 군폭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서 
국군이 진정한 강군이 되기를 바라는 피끓는 심정으로 남은 생을 끊어 세상에 바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인은 위로받지 못해도 적어도 부모님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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