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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피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9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효신♥
추천 : 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25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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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금지
안녕하세요 법게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턴쉽을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원래 수습기간2개월, 정상근로계약기간 12개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중도해지]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의 상호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을'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요금은 '을'의 자부담으로 한다.
(앞 조항에 "최소 복무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상호 최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근로계약에 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그리고 배상에 관한 조항은
'을'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 지역 내의 다른 동종업계에 취업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금지이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는 제 4조에 해당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밖에 없거든요...
 
 
 
 
 
 
 
제가..적응을 못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수습기간에 얘기를 꺼냈다가
최소 6개월은 해야된다고 하면서, 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뭐...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면서 버티는 것도 있고, 저 말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1년은.. 수습기간까지 14개월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6개월까지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사장님이 다른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와 같은 계약을 할 예정인 사람에게) "중간에 한국에 돌아가면 항공권, 비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패널디를 배상하게 할꺼야"
라고 말하시더라구요....에휴
전 방에서 이 말듣고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6개월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상에 피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 제가 6개월만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나요??
20대 초반 어린 멘탈로는 감당하기 힘드네요 이 모든게....ㅠㅠ
주변에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생각나는 곳이 오유 법게밖에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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