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갑자기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가 날라왔는데요.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증거사진이라고 날라온 것에는 제 명의로 된 우편물이 있었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량제 봉투외에 쓰레기를 담아 버린 기억이 없어서 담당자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시간 외 배출로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시간 외 배출??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에 완전 벙쪘습니다.
전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6개월이 다 되도록 별도 고지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물라니..
이런 건 미리미리 구청에서 경고를 주든 교육을 시키든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나름 모범시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다짜고짜 추징금이 날아와서 멘붕입니다;;
어쨌든 잘못한 건 맞은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법게에 글을 남겨봅니다.
4만원.. 직장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용돈 받아쓰는 학생 입장에서는 참 너무 큰 돈이네요. 가뜩이나 자취비용도 많이 드는데ㅜㅜ
이거 이의신청하면 취소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