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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의 반전
게시물ID : sisa_547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암걸림
추천 : 10
조회수 : 1410회
댓글수 : 91개
등록시간 : 2014/08/25 20:26:0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5500013

사법연수원 불륜남에게 전 장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
반전.JPG
=여자가 먼저 바람핌. 나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원나잇, 모텔에서 팬티만 입고 같이 찍은 사진 보관 ㄷㄷㄷ



결국 끼리끼리 비슷한 연놈끼리 만난건데 장모측 언플로 산 사람만 억울하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위 사실 다 알고도 인터넷엔 선량한 피해자 코스프레 한 장모측이 더 악독해보임...
앞으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실에 대해 비난할 때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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