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에서 해방되는 길은 의외로 가깝습니다. ‘전화판매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낫콜’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신거부 등록’을 누르고 약관에 동의한 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끝납니다. 일단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해두면 집 전화번호도 수신거부 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http://www.donotcall.go.kr/
윈도우 PC로 접속하면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맥으로 접속하면 플러그인을 깔지 않아도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2일부터 두낫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두낫콜 웹사이트에 전화번호를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곧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됩니다. 2014년 8월말까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사용자는 7만3460명입니다. 사용자가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두면,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두낫콜에 등록한 사용자 목록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입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갈까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에게 두낫콜이 제공하는 정보는 등록한 사용자의 연락처가 아닙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 명단을 두낫콜 시스템에 올리면 이 가운데 스팸 전화를 거부한 사용자를 지우고 남은 명단을 되돌려 줍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이 명단에만 전화를 걸 수 있지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또 한달에 한번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 목록을 확인해 최근에 등록한 사용자의 뜻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을 과태료로 내거나 한동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는 두낫콜 한곳에만 전화번호를 등록해둬도 웬만한 스팸 전화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통신3사 스팸 전화번호 등록보다 두낫콜이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