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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업자,근로자) 소득 및 세액공제 정리
게시물ID : economy_7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루꾸루후루
추천 : 12
조회수 : 1644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8/26 09:59:38
2014 세법개정(안) 미반영입니다. 확정시 반영해서 다시 글쓸게요.
 
 
 
소득공제 부문
 
 
인적공제
 
- 기본공제(동거중인 가족이나 일시퇴거자 해당) , 1인당 연 150만원 종합소득공제
1. 본인
2. 배우자 (연수입 100만원 미만)
3. 부모 (60세 이상,  연수입 100만원 미만)
4. 자녀,입양인 (20세 이하, 연수입 100만원 미만)
5. 형제자매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연수입 100만원 미만)
 
 
-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추가공제)
1.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 추가공제)
2. 장애인 (200만원 추가공제)
3. 부녀자 (기혼여성 혹은 미혼모, 이혼모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50만원 추가공제)
4. 한부모가정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가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일시 한부모공제만 적용)
 
 
보험료공제
- 4대보험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분 전액 소득공제
- 기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 및 본인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때까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의 40% , 연 120만원 한도
2. 전세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입주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계좌수령한 자금)
3. 월세금 : 지불액의 60%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이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
- 상기 1,2,3 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 이자상환액 전액공제
  * 만기가 15년 이상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일 것
  * 1주택이거나, 이사를 위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그 기간이 연 3개월 이내일 것
- 상기 1,2,3,4 를 합하여 연 500만원 혹은 4의 특수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퇴직금소득공제
기본공제 : 40%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공제
5년 이하 : 연 30만원
10년 이하 : 5년 초과분 당 50만원
20년 이하 : 10년 초과분 당 80만원
20년 초과 : 20년 초과분 당 120만원
 
* 퇴직소득은 2013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으로 평균내여 세율을 적용하며,
 2013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5년으로 평균내여 세율을 적용함.(퇴직연금으로 수령유도)
 
 
연금수령소득공제
연수령액 기준
350만원 이하 : 전액
700만원 이하 : 3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40%
1400만원 이하 : 7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1400만원 초과 : 14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0%
 
 
일용근로자소득공제
일 100,000원 소득공제
 
 
 
근로소득자필요경비율공제
500만원 이하 : 70%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분의 40%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초과분의 15%
1억원 이하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 1억원 초과분의 2% 
 
 
신용카드사용분 소득공제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의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사용분 소득공제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의 30%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작년 사용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40% 적용)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공제한도 : 연 300만원
 
 
 
 
 
 
 
세액공제 부문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함.
1 ~ 2자녀 : 한 자녀당 15만원
3자녀 이상 : 셋째부터 한 명당 20만원
 
 
연금납입세액공제 (종합소득자)
연 불입액 4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2015년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 한도추가 예정)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특별세액공제 (부양가족 해당)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의 12% 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보험료의 12% 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일반과 동시 적용 가능)
 
 
근로소득자 의료비특별세액공제 (부양가족 해당)
공제의료비 = ( 지불한 총 의료비 - 총근로소득*3% ) * 15%
* 이때,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자녀,형제 등) 에게 지불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계산함
 
 
근로소득자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부양가족 해당)
대학교 : 1인당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 1인당 연 300만원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부 사설학원 : 1인당 연 300만원
본인의 학자금 : 전액 (단, 연 학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기간은 그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대상 재활,복지시설 : 전액
 
지불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거주자 기부금특별세액공제 (부양가족 해당)
법정기부금 : 전액(기준소득을 한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전액(법정기부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 전액(위 기부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30% 한도)
종교단체기부금 : 전액(위 기부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10% 한도)
 
공제율 : 15%,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 한도초과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능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산출세액(공제후 세율을 적용한 금액) 기준
50만원 이하 : 55% 공제
50만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하여 30% 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 66만원
7000만원 이하 : 63만원
7000만원 초과 : 50만원
 
 
사업자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IFRS에 의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종합소득세액에서 사업소득분에 대하여 20% 추가세액공제함 (연 100만원 한도)
 
 
사업자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및 재해로 사업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그 가액만큼을 세액공제함
 
 
중소기업 취업자 특별소득세감면
15 ~ 29세 , 60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2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중소기업근로소득의 50%를 특별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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