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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운동은 머 좀 멀쩡할 때 해, 응?
게시물ID : sisa_547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1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26 14:51:03
사실 입법부가 하는 일을 가장 쉽게... 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번에 뭐 청탁으로 국회의원들이 붙들려 가고 했었쟈나?
<직업학교>에서 <직업>자 빼고 간판 쓸 수 있도록
법개정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거거덩.

학교 입장에서는 간판에 <직업>자 붙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 이거야.
실업자들이나 다니는 학교 같아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더라...
그런데 도무지 간판에서 <직업>자를 뺄 수가 없어.
시청 무슨과냐... 암튼 머 그런데서...
간판에 이름 뭐라고 하냐 물어보고 <직업>자 빠져있으면 인가를 안 해준다.
법에 그리 되있거덩, 직업학교는 직업학교라고 간판 달아야 한다...
즉, 간판에 <직업>자 빼면 불법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합법으로 바꿔달라고 청탁했고 그게 문제가 된거다.

즉, 결국 입법부 하는게 뭔지 알겠지?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을 불법으로 바꾸는게...
그게 입법부가 하는 일이다.

아울러 알아야 할 게 
법이란건 정의나 뭐 이런 아주 거룩한게 아냐.
그냥 약속일 뿐.

도로교통법...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주아주 지엄한 것이 아니다.
약속일 뿐이야, 약속.
길 다니는데 짐 같은게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교통법이 실은 그거 규제하는거거덩.

근데 실제로 그런 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일은 잘 없지.
그런 일 있으면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머.
그러면 상대는 <미안합니다>그리고 짐이든 차든 바로바로 빼주쟎아?

암튼 취지와는 달리 일상에는 별 존재감을 발휘 못 하고...

그러나 정권의 안위를 보위하는 측면에 있어서...
헌법을 웃도는 최상위법으로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

웃기는거야, 원래.
이노무 나라는 원래 예능감각 쩌는 나라라 뭘 해도 개그야, 개그.

암튼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유가족의 안은 사법체계의 뭐를 흔들고... 하는 소리는...

다 뭐다?

멍멍이소리다.  멍멍이소리.

어차피 입법부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기존 체제를 흔드는 일인데 머.

여태까지는 직업학교 간판은 반드시 <직업>자 썼어야 했는데...
법 개정되면서 부터는 간판에 <직업>자 안 써도 되게 되었단 말이야.
기존체제를 무쟈게 흔들쟈나?

이명박이...
원래는 선박을 20년 밖에 못 굴렸는데...
빵꾸난거 떼워가면서 잘 하면
한 10년 더 굴려도 될 것 가타서 30년으로 늘려줬던거고....
응? 그렇게 기존체제를 흔들었다고.
근데 이건 이번에 완전 에러났지. 병살타 친거야.
세월호 터지면서 완전 좆됐따.


암튼 법은... 
그냥 그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따위는 없는거야.

만약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법은... 유산소 운동 하는 것도 살인죄처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아니, 탄광이 무너져서 몇 사람이 함께 갇혔는데...
그중에 어떤 미친 놈이 <나는 이 시간이면 늘 운동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자리뛰기 하고 자빠졌다.
아니, 안 그래도 모자란 공기, 저 혼자 다 쳐먹고 나면 나머지는 어쩌라고?
별 수 있냐?  삽으로 뒤통수를 쳐서 기절 아니 참 진정 시켜야지.
유산소 운동 같은건 공기 풍부한 밖에 나가서 하란 말이야.
갇힌 탄광에서 운동한답시고 지랄염병 떨지 말고.

국가가 애들을 아무 짓도 안 해서 못 구했다?
그럼 국가도 못 믿게 된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 기소권/조사권은 국가만의 것이다?  조까는 소리지...
그런건 국가가 정상화 된 다음에나 주장하란 마리야.
풀 죽은 국가좆 잡고 공공장소에서 흔들며 주접떨지 말고.

사실 특별검사제도 국가로부터 기소권/조사권 뺏어온거거덩.
이미 깨졌어.
근데 특별검사제도 문제가... 혼자 하니까 버겁더라...
또 기간이 너무 짧더라...
결국 대통령 임명이라 성역이 있을 수 밖에 없더라...
그래서 위원회에 기소권/조사권 주자는거야.


암튼...

이번에 한겨레에서 아주아주 시의적절하면서도 훌륭한 기사가 떴다.

이런 글은 좀 읽어줘야 돼.

“세월호법이 법 체계 흔든다”는 주장에 대하여

요약 안 해준다.
한번씩 그냥 다 읽어봐라.

영국의 <형사 정의법> 이런건... 나도 이번에 첨 들었네.
일사부재리를 깨버렸다.  와~~~~

맞아...
나도 일사부재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늘상 생각해 왔어.
이건 씨발... 어찌되었건 삼심 해서 판결 나면...
특히 우리나라같이 공적신뢰라고는 빵점인 나라에서는 말이야...
무슨 면죄부처럼 작용하더란 말이지.

확실히 영국애들이 깨였어.  굳...
문제 있으면 달려들어서 고쳐버리쟎아?

암튼 좋은 기사야.

사실 난 내 모르는 것 알려주면 무조건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ㅋ

사실 기사처럼 좋은 교과서는 없지...
재미도 있고...

이런 기사는 한번 읽어봐라.  강추한다.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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