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모닝이고 밤에 길을잘못들어 후진을 하던중 뒤차가 클락션을 울리길레 깜짝놀라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는 bmw였는데 번호판이 찌그러졌다고 그러는겁니다.(그외에 외상은 전혀 없습니다.) 제차는 충격이없었는데.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처리를 하려하다가 보험처리를 하면 제가 사고에대해 인정하는 바라고 하더군요
저는 인정못하겠었습니다. 바로 볼수 있는 블랙박스라 블랙박스를 같이 피해자랑 확인을했었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제가인정 못하겠다고 했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할튼 그래서 경찰서가서
컴퓨터로 보니 블랙박스에 본냇이 정말 살짝 움직이더군요. 그냥 인정했습니다.(인정했지만서도 경찰서에서 인정안하면 복잡해진다고 설득을 살짝라더라구요)
그래서 사고 경위서 진술서까지 쓰고 나왔는데
이런경우 저에겐 어떤 처벌이나 앞으로 진행절차.
어떤피해가 오게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에서 끝낼일을 쫌 크게만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격이 있더라구요 새차라며.
(언성을 높이거나 싸운것도 아닌데 말이죠)
보험사가왔을때 피해자 성격있다고
지구대에서 진술서 쓰고나서
집에가기전에 대화를 했는데 번호판이 살짝 들어간거 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대인 보험 안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사고조사계에서 전화오면 정황설명만 똑바로 하면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걱정이많이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전화와서는 대인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