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주의*
[동아일보]
19代 3년에 이후 4년 중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은 17일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규정을 넣기로 합의했다. 이 개헌안이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뒤 국회와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19대 대통령은 2020년 20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임 규정이 적용돼 21대 출마도 가능하다. 최장 11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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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시면 될 꺼 같네요.
재밌게 돌아가네요 ㅋㅋ
아마 언론과 개헌합의당들은 대통령에만 방점찍고 홍보하고 이원집정부제/내각제로 가는 건 안알릴 모양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