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닉언급죄송합니다. KmyanPork님 글 수정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
게시물ID : law_96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흐박
추천 : 0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8/27 21:44:52
친한 지인이 목욕탕에서 가방을 습득 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몇달 전인데 오늘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내일 출두하라고
 
목욕탕 락커안에 있던 가방인데 내용물은 모르겠고 안에 뭐 지갑(현금)이나 이런거 있었겠지요.
 
이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 일까요 절도죄 일까요?
 
지인은 지금 무서워서 생각이 마비된듯 합니다;;
-----------------------------------------------------------------------------------------------------------------------------------
 
 누락된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락커 열고 가방가져온게 아니고 목욕탕 계산하고 들어가서 자기 번호 락커 열었더니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가방주인이 놓고 간듯 합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