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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법이 바뀌었네요.
게시물ID : sisa_547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막대해줘
추천 : 5
조회수 : 5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28 10:54:16
소득 기준으로 본다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
 
 
금액 기준은 언뜻보면 작년과 같습니다.
 
 
 
 
근대.
 
 
 
 
2개월 근무 하고 400만원을 받앗다면
 
 
작년엔 연소득이 400만원 이였지만
 
 
올해 부터는 400만원 나누기 2개월에 곱하기 12개월을 하여
 
 
 
연봉이 2400만원이 됩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뭐 이런 개같은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일 하지 않아도 나라 에서는 연봉을 잡아 준데요.ㅎㅎㅎㅎㅎㅎㅎㅎ
 
 
 
 
작년에 받았던 추석 보너스 다 물건너 갔네요ㅎㅎㅎㅎㅎ
 
 
 
 
이 정부 진짜 집요 하고 뻔하고 뻔뻔하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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