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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잃어버렸는데 타인이 사용한 경우!?
게시물ID : jisik_182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빛의실
추천 : 0
조회수 : 15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28 2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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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걸려온 한통의 전화.
5만 4천원의 교통 대금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겁니다!
 
???
난 국민은행 카드를 안쓴지 1년이 되가는데??? 뭐지???
 
나 : '저는 교통카드 국민은행으로 안쓰고 신한은행으로 쓰는데요?'
상담원 : 고객님 7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용한 내역으로 나오거든요.
 
순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확실한 국민은행 전화번호였습니다. 
일단 확인해보겠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집에 와서 확인하니, 역시나 지갑에 카드가 없더라구요.
웹으로 교통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정말로 누군가 사용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알뜰살뜰하게 하루에 환승을 3번씩이나 해가면서 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승차시간과 하차시간이 나와있고, 정류장도 나오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 부주의 탓도 있는것 같기도하고...
분실을 했다는 사실을 미인지하고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사용한 사람 찾아낼수 있을까요?
남의 카드를 왜 사용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일단 내일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의 격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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