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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도싸발 SM7차주 살인미수로 고소는 말이 안됩니다.
게시물ID : bicycle2_26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망했엌
추천 : 8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29 18:21:43
간단히 써본다면,

살인미수는 일단 가해자(도싸 회원들 주장으론 SM7 차주)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해의도를 갖고 살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의 혹은 수단의 잘못됨 혹은 외부적 요인의 방해로 인해 살인행동의 중단 혹은 실패가 발생한 것이 살인미수죠.

여기서 피해자(도싸 회원들 주장으론 1차선 점유한 놈들)가 살해위협을 느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살해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전자가 살인미수가 된다면 여고생 뒤에 덩치 큰 성인 남성이 바싹 따라붙는 것도 살인미수가 됩니다. 피해자가 살해위협을 느꼈다면요.

그리고 추가로 SM7 차주의 주행에서 (도싸 회원들이 잘 쓰던데)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당연히 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SM7 차주가 뭘 어쩌건간에 2차선으로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닌데 대피를 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그 사람들이 SM7 차주에게서 살해위협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드루와~ 드루와~"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죠. 

[http://www.youtube.com/watch?v=6XL3g4vPK30#t=64 이 영상 보신 분들 꽤 되실겁니다. 54초 쯤을 보면 한 라이더가 뒤를 보더니 자전거를 들고 죽자살자 도망칩니다. 살해위협을 느꼈다면 저렇게 대피를 하는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앞에서 길막 유지하고 엉덩이 춤을 추면서 살해위협을 느꼈다? 말이 안됩니다.]

아무튼 1차선 점유한 놈들이 죽을 위협을 느꼈던 아니던, 그것은 살인미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SM7차주가 범죄실현 의사를 가지고 살인을 시도했나요? 우선 경적소리나 엔진소리 큰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를 따질 때 고려할 것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SM7 차주의 운전행위만을 봐야 하는데, 행동만 본다면 SM7 차주가 한 것은 주행 정지 주행 정지... 이것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성을 잃고 자전거 한 대를 밟아버리기 직전에서 간신히 멈춘 행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본 영상 안에서 SM7 차주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람을 죽일 뻔한 적은 없었습니다.

혹여 소리 때문에 위협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수야 있겠지만, 살인미수? 이건 그냥 말이 안됩니다.

도싸 회원들 주장대로 살인미수가 성립하려면 당장 보행자 뒤에서 비키라고 호루라기 불고 욕 내뱉는 라이더들까지 살인미수가 됩니다.
1차선 점거한 놈들 / 보행자들 입장에서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살인미수가 성립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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