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 쪽 점심시간이었고, 도로와 인도 구분이 따로 없어서 도로 쪽으로 사람이 다니는 상황이었고 사람이 워낙 많아서 10km정도로 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홱 돌면서 차 앞범퍼나 사이드 미러 쪽에 부딫혔습니다. 사람이 튕겨나간 건 아니고 팽그르르 돈 것 같은데 절뚝 거리더라구요.
업무 중이었고 도로에 차를 정체시킬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쪽도 업무 중이어서 다른 분을 태우고 바로 운전해서 가더군요. 일단 고개를 조아리며 명함은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고 난 후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하루 지나서)연락이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일단 사진 찍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병원에 다녀와서 연락을 주신답니다.
사고차량은 법인차였고,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 아직 정규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고 소식을 회사에 알리면 힘들게 잡은 일자리도 놓칠 판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전 회사에서 잘린 후에 6개월간 구직활동해서 잡은 일자리입니다. 어떻게 그 분과 둘이서 합의를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보험사에 늦게 알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잘 아는 지인도 없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인차라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보험요율은 조금 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기에 회사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일자리 잡고 인턴으로 근무하며 월급 120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방세 내고 밥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제 돈으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별다른 이상이 없으시면 50정도로 합의가 가능할까요? MRI를 찍으면 30정도는 나가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죄송함을 담아서 사례를 20정도 더 얹어서 50만원 정도면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신호를 받아서 유턴중이였고 유턴을 하고있던 제 차를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던 오토바이가 운전석을 충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신호중에 유턴장소에서 유턴을 하고있어서 제 과실이 작을 줄 알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ㅡㅡ
오토바이와 제차의 파손은 서로의 과실을 인정해 서로 고치기로 했고 병원비(MRI, 진료비, 기타 위자료조)등으로 150정도 나갔습니다. 병원은 한번가서 해결되는게 아니니까요...
차문 찌그러진거 펴고 페인트 까진거 다시 칠하니까 이것도 돈 40가까이 나옵디다... 운전 조심하시고 제말은 결론은 그돈으로는 안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