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7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까그년★
추천 : 0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31 17:34:56
제가올해근로장려금대상자가되서 근로장려금이나오는데요.오늘국세청에서 우편하나와있더라고요
증여세차감하구 장려금나온다구요
예전에 제이름으로된 팔십평도안되는작은땅이있었는데.사정상 친척여동생이름으로 돌려놓아야되서
증여라는방법으로 이름을바꾼적이있습니다
그때당시증여세를내야바꿀수있다길래 증여세를
모두냈었구요 사정상다시한번제이름으로바꾼적있었는데 그때도 증여세모두납부하고변경했었습니다
그때가대략2011 ~2012년사이였는데요
뜬금없이 환급금고지서에 제가증여세를내지않아25만원가량을환급하고지급한다고적혀있네요.
자세한거야내일전화해서물어보면되겠지만 답답한마음에 적어봅니다..뭐가어떻게되가는지모르겠네요
세줄요약
땅있었음
명의변경때마다증여세.인지세등등모두냄
근로장려금환급란에뜬금없이증여세차감크리맞음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